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없는 현행 규정이 수정되어, 임용 제한 기간이 영구적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임용 제한 조치를 현행의 영구제한에서 시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합니다.
3. 위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거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조정함과 동시에 입법 공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