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인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임용 시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2.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군의 신뢰를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군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 관련 사건들에 대응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