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인의 사망 유형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 복무와 사망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규정된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군인의 의무복무 중 사망 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 시,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순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