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각 군 참모총장(육군, 해군, 공군)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최고 서열을 가지는 중요한 직위로, 직무와 권한이 크기 때문에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이들의 적격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적합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