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전역하는 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상담 및 교육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및 창업 관련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통해 전역 군인의 자립과 생활 지원 강화.
법안의 취지는 전역 후에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보장하고 이들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교육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으로써, 군인들의 민간 경력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