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정년을 2세 연장합니다.
2. 이로써 부사관, 준사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의 정년을 연장하여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로 병역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