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특별진급이 가능한데, 이 법안에서는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이외에는 특별진급이 불가능한데, 이 법안에서는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 등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특별한 공적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그들의 진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동기부여와 복무 의욕을 높이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