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여 해병대가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해병대가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해병대의 법적 지위 확보: 기존 법령에서 삭제되었던 해병대 관련 군사법제도를 복원하여 해병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해병대 전역자들이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되는 부당함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안보 기여 향상: 해병대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합참에서 해병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연평도 도발 사건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해병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