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것입니다.
2. 의무복무 기간 설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은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군 의료체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정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능한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현재 군 의료체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군 전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