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폭력범죄자만 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자도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여, 군 내에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가 증가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여, 군 내의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고, 군인의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