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군인의 연령정년:
현행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역해야 합니다.
2. 병역자원 감소 및 전쟁 양상의 변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전쟁이 지능화됨에 따라 숙련된 군 간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예비역 제도의 개선: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과 전쟁 양상의 변화로 인해 군 병력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비역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