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가산복무 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해야 했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지원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추가 복무를 없애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복무 의욕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