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군 원수의 임명에 대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는 공적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군인사법에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국군 원수의 임명 조건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있는 원수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명예로운 군인을 국민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가 존경할 만한 명예로운 군인을 선택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