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당시 계급과 무관하게 모두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병장 계급에서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한해 하사로의 진급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기존의 진급 시행령을 수정하여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병사들에게 동등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병역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진급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