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장교나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 판단하여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려는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도 새로운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15년 간 임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의 안전을 강화하며, 동시에 개인의 공무담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