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국가자격증 중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이 부재하여, 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46조의4제5항 신설).
2.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안 제67조 신설).
3. 대여·알선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안 제67조 제2항~제4항 신설).
이러한 개정안은 국가자격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와 상거래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여·알선 등의 부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