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활용: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체계적 지원 필요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3.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콘텐츠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고동진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