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2.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영세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