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확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2. 합의 권고 및 효력 부여: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합니다(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3. 직권 조정 결정: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3조의3 신설).
4. 집단분쟁조정: 다수의 이용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안 제33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분쟁의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며 더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