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융합콘텐츠 정의 신설: 현행법에 없던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의 결합물을 ‘전통융합콘텐츠’로 정의하여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창작물이 법상 정식 정책대상으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신설).
2.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전통융합콘텐츠의 제작·유통·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별도 체계가 없던 분야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제12조의2 신설).
3. 지원 범위의 명확화: 기획·제작부터 유통,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연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전통요소를 활용한 K-콘텐츠가 정책적으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 체계 편입 및 추진력 강화: 전통문화와 융합된 창작 영역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합니다. 향후 관련 계획·예산·사업에서 우선 고려와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