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2.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부를 두고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콘텐츠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중재 기능 및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추가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