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법이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활용도가 낮음.
3. 새로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 내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줄이며 전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