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가 신설되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제3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2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콘텐츠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