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산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제작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2.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3. 메타버스 산업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의 지식산업인 보호와 창작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 영역에서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