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법안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규제의 세부사항은 추후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생산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