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의 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여 콘텐츠 창작과 유통, 수출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합기반시설 구축: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창작과 유통,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