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 기반의 콘텐츠 지원: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 새로운 조항(제15조의2)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