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에는 반드시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혼동을 방지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구체적인 표기 방법이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혼란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