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강제 양도 및 무상 사용 제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강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판매 정보 왜곡 금지: 콘텐츠 사업자들이 문화상품의 대량 구매를 강요하여 판매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제재 조치: 콘텐츠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시정을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들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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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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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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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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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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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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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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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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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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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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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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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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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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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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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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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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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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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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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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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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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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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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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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