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2. 위원회의 역할 증대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3. 청렴성 검증 강화
- 기관장의 청렴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