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직후보자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임의의 청문위원이 아닌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3.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인 절차 구축.
이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인 고위공직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