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의무 강화: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률 우선 적용 명시: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인사청문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