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의 숙련기간을 보장함.
3.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검증 기간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한 기관의 불이행을 방지하여 공직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평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