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회 이원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청문 기한 및 개최 기간 연장: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청문회 개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자료 제출 및 비공개 열람 제도 도입: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합니다.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청문대상 범위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검증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