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