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사청문제도: 국회는 특정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 발생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방심위의 운영과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았습니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에 기습적 회의를 열어 자기 연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개정 필요성: 방심위의 권한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투명하게 하고, 의무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심위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