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 이 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이 가져야 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방지: 이 개정안은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방지하고, 극단적 언행을 일삼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국민통합 기여: 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과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