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후보자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시간에서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원 1인당 질문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후보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