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직후보자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청문회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거짓 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