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국회의 지침과 국어사전에서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위원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상의 용어와 현실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