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현행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던 중요 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합니다.
2. 인사청문회 결여 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국회가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법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