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청문회 자체는 3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인사청문회 기간이 공직후보자의 업무역량을 평가하는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본래의 목적에 맞춰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