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합니다.
3.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권위와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 후보자, 특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검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도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국민통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