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2.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과도한 개인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공개 여부를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도 인사청문회의 원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