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제3자의 기본권 보호: 기존에는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