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범위 확대: 공직후보자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보와 배경을 더욱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여 자료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통제 강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성실함을 방지하고, 투명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