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동의안에 첨부하는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2. 증빙서류의 서류제출 대상 범위를 최근 5년간에서 최근 10년간으로 확대합니다.
3.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공직후보자 및 관련 기관들의 불성실한 제출이나 제출 거부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립하여 인사청문회의 효과적이고 철저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