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서문 명시: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지만, 이 맹세문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허위진술 처벌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공직자 선발 과정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지도록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의 숨김 없는 솔직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청문회의 신뢰성과 공직자의 정직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