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2.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