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인사청문회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하여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